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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보

제3자 서류 및 은행 확인서

유의 사항

범위

본 고지는 International Finance Bank LTD가 당사자가 아닌 거래에 관한 서류를 제출, 전달 또는 언급하는 모든 예비 고객, 고객, 소개인, 소개 중개인, 중개인, 자문인 및 거래 상대방에게 적용됩니다. 본 고지는 은행이 공시하는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개별 서신에서 언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은행은 제3자 문서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고객 또는 잠재 고객과 제3자 간의 대출 약정서, 약정 서한, 합작투자 계약, 매매 계약, 보험 증권, 조건 명세서, 금융 제안서 및 이와 유사한 문서는 은행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계좌 개설 전후를 불문하고 이러한 문서를 검토, 확인, 평가, 승인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접수한 문서는 컴플라이언스 기록 보관 목적으로만 접수된 상태 그대로 보관됩니다. 문서의 접수는 해당 문서에 대한 검토가 아닙니다. 의견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승인, 보증, 수락 또는 확인도 의미하지 않으며, 은행의 침묵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자문 관계 불성립

은행과의 서신 교환은 법률, 세무, 보험 또는 거래 자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제3자 거래와 관련하여 어느 당사자의 자문 역할도 수행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당사자는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스스로 구하셔야 합니다.

확인서 및 계좌 관련 서류

은행이 계좌 확인서, 잔액 증명서, 자금 증명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는 오직 은행의 계좌 보유자에 한하여,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관하여, 은행 자체의 절차, 서식 및 공시된 수수료 일람표에 따라, 계좌 보유자의 서면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은행은 잠재 고객을 위하여 또는 잠재 고객을 대신하여 어떠한 확인서도 발급하지 않으며, 제3자의 금융, 보험 또는 수수료 약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행 의사·이행 능력 확인서(ready-willing-and-able letter), 역량 또는 능력 진술서, 동결자금 확약서, 사전 통지서,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 또는 예상 자금 유입 확인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은행 명칭의 사용

당행이 서면으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지 않은 한, 당행의 명칭, 인가, 환거래 은행 및 임원을 거래에 관여하거나 거래를 인지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인용, 기재, 전달 또는 달리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계약서 초안, 프레젠테이션, 금융 제안서 및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제한하는 확약

은행은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고, 자금의 출처와 소유관계를 검증하고, 환거래 은행·감사인·공증인 및 관할 당국과 소통하고, 법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은행의 권한을 제약하는 비우회 약정, 비밀유지 약정, 출처 보호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은행에 제시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자금 조달 이전의 선지급

은행은 해당 자금이 청산이 완료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서 계좌주의 은행 계좌에 취소 불능으로 입금되기 전에, 계좌주가 대출기관, 보험사 또는 중개인에게 또는 그 이익을 위하여 보험료, 보증금, 유동성 준비금, 활성화·확인·지갑·가스 비용, 주선·약정·브로커리지 또는 중개 수수료를 법정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 이체, 담보 제공, 에스크로 예치, 동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부담하도록 요구되는 거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입금 자금

어떠한 입금도 사전에 승인, 유보 또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모든 수신 자금은 송금인 확인, 자금 출처 및 자산 출처 심사, 제재 대상 여부 스크리닝, 그리고 환거래 기관의 요건에 따르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연, 거절, 반환되거나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거절, 비용, 손실, 과징금 또는 기한 도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입금 반영 시기에 관하여 어떠한 확약도 하지 않습니다.

순서

은행과의 거래 관계는 완전한 계좌 개설 신청서의 제출, 은행의 고객 실사 완료 및 은행의 서면 계좌 개설 확인이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서신 교환, 면담, 화상회의 및 서류 교환은 어떠한 거래 관계, 위임, 약정 또는 기대도 창출하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 여부는 전적으로 은행의 재량에 속하며, 은행은 그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순위

본 고지는 고객, 잠재 고객 또는 제3자가 은행에 제출한 문서에 포함된 상충하는 조건에 우선하며, 은행은 이를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