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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통제

FATF, MONEYVAL 등

블랙리스트 및 그레이리스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조치가 미흡한 관할권을 연 3회 발표하는 두 건의 공개 문서를 통해 지정합니다. 공개 지정 방식은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7년 이래 FATF가 공개적으로 지정한 관할권 대부분은 이후 요구되는 개혁을 이행하여 해당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조치 요구 대상 고위험 관할권('블랙리스트')

이전에 “공개 성명(Public Statement)”으로 불리던 이 문서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자금조달에 대응하는 데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 또는 관할권을 명시합니다. FATF는 확인된 모든 고위험 국가에 대하여 회원국 및 기타 관할권이 강화된 실사를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할권이 야기하는 위험으로부터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통칭 블랙리스트라고 불립니다.

기타 기관 및 명단

FATF 외에도 다른 국제기구와 지역 기구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감시하고 방지하기 위해 유사한 목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ONEYVAL(유럽평의회)

MONEYVAL은 FATF 회원국이 아닌 유럽 국가의 AML/CFT 조치를 평가합니다. MONEYVAL은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를 확인하는 보고서와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 고위험 및 비협조 관할권:
  • FATF 블랙리스트와 유사합니다.
  • 강화 모니터링 대상 관할권:
  • FATF의 회색 명단에 상응합니다.

2.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PG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ML/CFT 체계를 평가하고 상호평가보고서를 발간합니다.

• 공개 성명 및 후속 보고서:
• 고위험 관할권.
• 전략적 결함이 있는 관할권.

3. 카리브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CFATF)
CFATF는 카리브 연안 국가를 감시하며 미준수 관할권에 관한 공개 고지를 발표합니다.
• 공식 성명:
• AML/CFT 미비 국가.
•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
• 강화된 감시를 받는 국가.

4. 서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 정부간 실무그룹(GIABA)
GIABA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AML/CFT 조치를 평가하며, 이와 유사한 공고 및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5. 동남부 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그룹(ESAAMLG)
ESAAMLG는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국가의 AML/CFT 컴플라이언스를 감독하며, 평가 보고서와 공개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들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FATF 글로벌 네트워크 및 그 지역 회원기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FATF 지정 목록

블랙리스트: 고위험 관할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이란
  • 미얀마

그레이 리스트: 강화된 모니터링

  • 앙골라
  • 볼리비아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2026년 6월 19일 추가)
  • 불가리아
  • 카메룬
  • 코트디부아르
  • 콩고민주공화국
  • 아이티
  • 이라크 (2026년 6월 19일 추가)
  • 케냐
  • 쿠웨이트
  • 라오스
  • 레바논
  • 모나코
  • 네팔
  • 파푸아뉴기니
  • 남수단
  • 시리아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예멘

MONEYVAL

MONEYVAL은 자체적인 블랙리스트나 그레이리스트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MONEYVAL은 FATF 회원국이 아닌 유럽평의회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평의회의 평가 기구로서, 상호평가 보고서 및 후속 평가를 통해 활동합니다.

그 조사 결과는 FATF 절차에 직접 반영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2024년 12월에 공표된 MONEYVAL 상호평가에서 해당 국가 체제의 전략적 결함이 확인된 데 따라 2026년 6월 FATF 그레이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가리아의 행동계획은 2023년 10월에 합의되었으며, FATF 및 MONEYVAL과 공동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등재 여부는 FATF 성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관할권에 대한 기초 평가 내용은 MONEYVAL 평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젤 AML 지수 및 기타 목록

바젤 AML 지수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Basel AML Index)

바젤 AML 지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연례 지표입니다. 각국의 AML/CFT 체계, 부패 수준, 정치적 투명성 및 금융범죄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을 평가합니다.

EU 고위험 제3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위임규정(EU) 2016/1675에 따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체계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제3국의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록에 등재되면 EU 의무 이행 기관은 반드시 강화된 실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목록은 FATF 성명을 대체로 따르지만 동일하지는 않으며,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본 부속서는 2026년 1월 9일 관보에 게재되어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위임 규정(EU) 2026/46 및 (EU) 2026/83에 의해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신설된 제4항은 FATF가 행동 촉구 또는 강화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FATF 회원 자격이 정지된 고위험 제3국 범주에 러시아 연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EU 목록이 FATF 목록과 다른 점을 보여주는 현재로서 가장 분명한 사례입니다.

볼리비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탄자니아는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목록은 41개 관할권에서 35개 관할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무상의 구분으로서, 2026년 3월 30일자 BaFin 회람 03/2026(GW)이 독일 의무 대상 기관에 대해 확인하는 바와 같이, EU 위임규정에 열거된 국가는 독일 AML 법상 강화된 실사를 의무적으로 발동시킵니다. FATF 회색 목록에만 포함된 국가는 리스크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그 자체로 추가적인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회사는 EDD를 과도하게 적용하면서도 그 사유에 대한 문서화는 소홀히 하게 됩니다.

에그몬트 그룹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에그몬트 그룹(Egmont Group)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에그몬트 그룹은 공식적인 블랙리스트를 운영하지 않으나, 회원국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장려하며 기준 미준수 관할권을 추적하기 위해 FATF와 협력합니다.

에그몽 그룹(Egmont Group)은 투명성을 증진하므로, 금융정보분석기구(FIU)가 참여하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는 관할권은 우려 대상 국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북한과 같은 일부 국가는 회원국이 아니거나 협력 부족으로 인해 감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U 고위험 제3국 목록

유럽연합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체계에 전략적 미비점이 있는 고위험 제3국에 대하여 자체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대체로 FATF 목록을 따르나, 2026년 1월 이후의 러시아 연방과 같이 EU가 자체 기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하는 국가가 추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구성 및 최근 변경 사항은 위의 바젤 AML 지수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OFAC 제재 대상 목록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엄밀한 의미에서 AML 기관은 아니지만, 테러자금 조달, 자금세탁 및 기타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되는 국가, 단체 및 개인의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정제재대상자 및 자산동결대상자(SDN) 명단은 국가별 제재 프로그램과 더불어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엔 제재 명단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기타 금융범죄 관련 위반을 이유로 국가,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재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확인한 경우 제재를 부과합니다.

  • 예로는 북한, 이란, 소말리아 및 남수단이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PG는 회원국의 국제 AML/CFT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FATF 방식의 지역기구(FSRB)입니다. APG는 공식적인 블랙리스트를 발표하지 않으나, 상호평가를 통해 미비점이 있는 국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중대한 미비점이 있는 국가들은 FATF 목록에도 함께 등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거에 평가 대상이 된 국가의 예로는 파키스탄과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카리브해 금융조치태스크포스(CFATF)

FATF 유형의 또 다른 지역기구인 CFATF는 카리브해 지역 회원국의 AML/CFT 컴플라이언스를 평가합니다. FATF와 긴밀히 협력하나, 자체 평가에서는 미비점이 있는 국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구는 카리브해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비준수 국가에 관한 조사 결과는 전 세계에 보고됩니다.

  • 평가 대상 국가에는 아이티와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