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ject mBridge: 다중 CBDC 기술로 국경 간 결제의 혁신을 이끌다
개요
mBridge 프로젝트는 BIS 이노베이션 허브 홍콩센터가 여러 중앙은행과 함께 출범시켰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을 통해 국경 간 결제 환경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높은 비용, 느린 거래 속도, 운영상의 복잡성 등 현행 국제 결제 시스템이 안고 있는 오랜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설립 및 참여 중앙은행
mBridge는 태국, 홍콩, 중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들의 공동 노력으로 출범했습니다. 사우디 중앙은행은 2024년 6월에 정식 참여국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 중반 최소 기능 제품(MVP)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2024년 10월 국제결제은행(BIS)이 탈퇴하면서 플랫폼을 참여 중앙은행들에 이관하였습니다. 2026년 9월 사우디 중앙은행은 시험 운영을 마친 후 참여를 종료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앙은행과 국제기구도 참관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관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 프랑스 중앙은행
- 이스라엘 중앙은행
- 이탈리아 중앙은행
- 한국은행
- 바레인 중앙은행
- 칠레 중앙은행
- 유럽중앙은행
- 뉴욕 연방준비은행 뉴욕 혁신센터
- 사우디 중앙은행
- 기타
기술 기반
mBridge의 기술적 근간은 실시간 P2P 국경 간 결제와 외환 거래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전용 블록체인 플랫폼인 mBridge Ledger입니다. 이 플랫폼은 참여 중앙은행이 CBDC를 직접 발행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통상 지연이 잦고 비용이 높은 기존 환거래 은행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춥니다.
mBridge 원장은 모듈형 구조와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기존 국내 결제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와 향후 기능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변화하는 기술 및 규제 환경에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시범 운영 및 결과
2022년에 mBridge는 4개 창립 관할권 소재 20개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실거래 가치 기반의 시범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164건, 2,200만 USD 이상의 결제 및 외환 거래가 수 초 이내에 정산되었습니다. BIS는 다중 CBDC 플랫폼이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 속도 및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향후 방향
MVP 단계에 도달한 이후, 참가자들이 수립한 로드맵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자동화된 상호운용성: 원활한 거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결제 시스템과의 플랫폼 연계를 강화합니다.
- 유동성 관리: 유동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거래 대기열 및 우선순위 관리 도구를 도입합니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거버넌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규제 준수를 위한 견고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 참여 확대: 더 많은 관할권과 민간 부문 참여자를 플랫폼에 초청하고 새로운 활용 사례를 모색
요약
mBridge 프로젝트는 CBDC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국경 간 결제의 미래를 새롭게 구상하려는 선도적 시도입니다. 중앙은행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mBridge는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며 투명한 국제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BIS가 참여를 중단함에 따라 이후의 개발은 참여 중앙은행들이 맡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아이스브레이커(Project Icebreaker)
국제결제은행(BIS)과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중앙은행이 협력한 프로젝트입니다. 국제 결제에서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할 경우의 이점과 과제를 연구한 이 프로젝트는 2023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실험적 소매 CBDC 시스템 간에 국경 간 및 통화 간 거래를 수행하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모델을 채택하여, 국경 간 거래를 두 건의 국내 결제로 분리하고 양쪽 국내 시스템에서 활동하는 외환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중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소매 CBDC가 자신의 시스템을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Project Icebreaker의 모델에서는 여러 외환 제공자가 시스템 허브에 호가를 제출하고, 허브가 최종 이용자에게 가장 저렴한 옵션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경쟁 구조는 원하는 통화쌍의 유동성이 부족할 위험을 줄여 주며, 유동성 부족은 수수료 상승이나 거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은 중앙은행 화폐를 이용한 조율된 지급을 통해 결제 리스크와 상대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경 간 거래를 수 초 이내에 완료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국 내 CBDC를 개발하고 이를 국경 간 거래로 확대하려는 국가들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소매 CBDC를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기술적·정책적 선택지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확장성, 상호운용성 및 단순성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기술로 운영되는 국내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기술 요건을 최소한으로 요구합니다.


E-CNY: 주요 목표, 기본 원칙 및 포용성 고려 사항
디지털 위안화로도 불리는 e-CNY는 중국 법정화폐인 위안화를 디지털 형태로 구현한 것입니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과 달리, e-CNY는 법정통화의 지위를 갖는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 청구권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e-CNY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다른 디지털 화폐와 구별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의 변경 사항: 인가받은 상업은행의 지갑에 보관된 e-CNY 잔액은 은행 예금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는 기존 예금금리 규정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예금보험의 보호를 받으며 지급준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비은행 결제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e-CNY에 대해 100%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말까지 e-CNY는 총 34억 8천만 건의 거래, 누적 거래액 16.7조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압도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래의 목적 및 설계에 관한 설명은 중국 인민은행의 2021년 백서를 따르며, 당초의 현금 유사 설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I. e-CNY의 주요 목표와 비전
중국의 e-CNY 시스템 개발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현금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충족하는 위안화의 디지털 버전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소매 결제 인프라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함께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1. 중앙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기술 혁신,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의 기술 혁신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중앙은행이 공공재로서 제공하는 보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소액결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금융 인프라인 e-CNY 시스템은 일반 대중의 다양한 결제 수요를 더욱 충족하고 금융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e-CNY 거래는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완료되므로, 기업과 관계자는 보다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리테일 시스템에 대한 백업 제공
대형 기술 기업은 소매 지급 결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으며, 이들의 장애는 지급 결제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CNY는 국가 신용과 법정 통화 지위에 의해 뒷받침되는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 청구권으로서, 상업은행 예금에 기반한 소매 결제 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예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급 상품을 제공하여 결제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3. 평등한 접근성 및 금융 포용성 확보
디지털 기술과 전자 결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매 결제에서 현금 사용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현금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현금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 계산 단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책무입니다. e-CNY 시스템은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은 인구에게 법정화폐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4. 국제적 이니셔티브에의 부합 및 국경 간 결제의 개선
국경 간 결제에는 통화 주권, 외환 정책, 규제 요건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e-CNY는 기술적으로 국경 간 이용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현재는 주로 국내 소액결제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인민은행(PBoC)은 G20 및 기타 국제기구의 이니셔티브에 적극 대응하여 국경 간 결제를 개선하고, 국경 간 시나리오에서 CBDC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경 간 결제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관련 중앙은행 및 통화 당국과 협력하여 '비교란', '준법', '상호연결'의 원칙에 따라 디지털 법정통화에 관한 환전 체계와 규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입니다.
II. e-CNY 설계 및 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
1. 기본 원칙
법령 및 규정 준수
e-CNY 시스템의 제도 설계는 위안화 관리,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외환 관리,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e-CNY의 운영은 규제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성과 편의성
e-CNY는 가치 기반, 준계좌 기반, 계좌 기반 방식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지급수단으로서 법정통화의 지위를 가지며 계좌 연계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성은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제를 뒷받침하며, 기술 활용 역량이나 통신망 보급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합니다. e-CNY 운영 시스템은 안전성, 사용 편의성, 확장성 및 동시 처리 능력을 갖추어 업무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개방성과 호환성
중국인민은행(PBoC)은 인가를 받은 운영기관의 강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 위험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발전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술 경쟁과 업데이트를 촉진합니다. e-CNY 시스템은 기존 전자결제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여 서로 다른 운영기관의 디지털 지갑 및 e-CNY 지갑을 은행 계좌와 연결함으로써 결제 수단 간 상호운용성을 높입니다.
2. e-CNY 설계
e-CNY 체계는 2계층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인민은행(PBoC)이 발행, 처분, 기관 간 연결 및 지갑 생태계 관리를 담당합니다. PBoC는 상당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상업은행을 신중히 선정하여 e-CNY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가 운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그 밖의 상업은행 및 기관은 PBoC의 중앙 관리 아래 e-CNY 유통을 위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2계층 체계는 인가 운영기관의 자원,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하며,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주도형 체계를 조성합니다. 일반 대중이 상업은행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익숙하다는 점에서, e-CNY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데이터 거버넌스
e-CNY 시스템은 “소액 거래는 익명성, 고액 거래는 추적 가능성”이라는 원칙을 따르며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이는 현행 전자결제 시스템의 리스크 특성과 정보 처리 논리를 바탕으로 익명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CNY가 전화 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는 AML/CFT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CNY 시스템은 기존 전자결제 시스템보다 적은 거래 정보를 수집하며,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나 다른 정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III. e-CNY와 금융 포용성의 관계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통신망 보급이 미흡한 외딴 지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디지털 금융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문맹과 스마트폰 사용의 어려움 또한 취약 계층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지역 기업에 주력하는 중소 은행과 소액금융기관은 기술 역량의 한계로 인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PBoC)이 발행하며 주로 국내 소매 결제에 활용되는 e-CNY는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공공재입니다.
1. 결제 서비스 접근성 확대
느슨한 결합 방식의 계좌 연계 설계를 통해, 빈곤하거나 외진 지역의 금융 소외 계층도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디지털 지갑을 신청할 수 있어 금융 서비스의 포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e-CNY의 오프라인 결제 기능은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개인도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 포용성을 높입니다.
2. 비용 절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중국 인민은행은 인가된 운영기관이나 개인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영기관도 이용자에게 환전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실물 경제의 부담을 덜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합니다.
3. 결제 효율성 제고
e-CNY 거래는 지급과 동시에 결제되므로 지급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기업 및 관련 당사자의 유동성이 개선됩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구현되는 e-CNY의 프로그래밍 가능성은 조건부 지급, 보장 지급 및 기타 복합적인 활용 사례를 가능하게 하여 금융 포용성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4. 소매 결제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지원
e-CNY는 접근성과 인프라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결제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합니다. e-CNY는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결제 시장의 제도적·플랫폼적 장벽을 허물고, 모든 이용 사례에서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소매 결제 서비스의 접근성을 넓히고 사회 후생을 증진합니다.
참고 문헌
중국인민은행 e-CNY 연구개발 작업반(2021): “Progress of Research & Development of E-CNY in China”.
e-CNY에 관한 주장 검증
2025년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뉴스 요약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적 확산 범위에 관한 놀라운 수치들이 유통되었습니다. 당행은 이를 중국인민은행(PBoC), 국제결제은행(BIS), SWIFT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1차 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하였습니다.
| 청구 | 기록이 보여주는 내용 |
|---|---|
| “2025년 3월 17일, 중국인민은행(PBoC)은 e-CNY 국경 간 시스템이 ASEAN 10개국 및 중동 6개국과 전면 연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중국 인민은행(PBoC) 웹사이트나 주요 통신사에서 그러한 발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CNY의 국경 간 사용은 주로 mBridge(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습니다. |
| “이는 전 세계 무역의 38%를 차지하며 SWIFT를 우회합니다.” | 공식 지표가 아니며, 기껏해야 언급된 경제권의 이론상 비중에 불과합니다. SWIFT 상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 초반대에 머물러 있으며(SWIFT RMB Tracker), 글로벌 외환보유액에서의 비중은 약 2%입니다(IMF COFER). |
| “SWIFT는 3~5일이 소요되는 반면 e-CNY는 7초에 불과하며, 홍콩–아부다비 간 결제에서 수수료가 98% 절감되었다.” | 2022년 mBridge 시범 사업에서는 2,200만 USD 이상에 해당하는 164건의 거래가 수초 내에 결제되었습니다(BIS). 98%라는 수치는 공개된 출처가 없습니다. Swift 자체도 2018년에 gpi 결제의 거의 50%가 30분 이내에 입금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 “중국–인도네시아 ‘양국 쌍둥이 단지(Two Countries, Two Parks)’ 결제가 8초 만에 청산되어 효율이 100배 향상되었습니다.” | 중국 언론에서만 보도된 내용이며, "100배"는 정의된 지표가 아니고 거래 데이터도 공개된 바 없습니다. |
| “23개 중앙은행이 시험 운영 중이며, 중동 에너지 트레이더들은 결제 비용을 75% 절감했습니다.” | mBridge에는 수십 곳의 참관 기관이 있었으나 참관 기관은 거래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75%라는 수치에 대한 출처는 공표된 바 없습니다. |
| “2024년 ASEAN과의 위안화 결제 규모는 5조 8천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ASEAN 6개국이 위안화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고, 태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최초의 원유 거래를 결제하였습니다.” | 5.8조 위안이라는 수치는 중국 인민은행(PBoC)의 어떠한 발간물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등 역내 여러 중앙은행이 위안화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CNY로 결제된 태국의 원유 거래에 대한 1차 출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베이더우(Beidou) 및 양자통신과의 통합으로 북극 항로의 효율이 400% 향상되었습니다." | 출처 없음. 해당 수치는 2차 기사에서만 확인됩니다. |
| "전 세계 87%의 국가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며, 국경 간 e-CNY 결제 규모는 200개국에 걸쳐 1조 2,00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까지 e-CNY의 누적 거래액은 16조 7천억 위안(중국인민은행 기준)에 달하나, 이는 거의 전적으로 국내 거래입니다. 해당 수치는 e-CNY를 중국의 기존 위안화 청산 시스템인 CIPS와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
e-CNY는 대규모의 중대한 국내 프로젝트이며, 국경 간 시범 사업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채택에 관한 주장은 1차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국경 간 결제에서는 미국 달러와 SWIFT가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미국 암호자산 규제 체계: GENIUS 법, CLARITY 법 및 CBDC 금지
2026년 10월 기준 현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GENIUS 법은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에 관한 CLARITY 법은 2025년 7월 17일 하원을 통과했으나(294 대 134) 상원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15일 토론 종결 투표가 49 대 50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반(反)CBDC 감시국가 방지법은 같은 날 하원을 통과했으나(219 대 210) 제정되지는 않았으며, 그 대신 연방준비제도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21세기 주택 확충 로드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의 일부로 2026년 7월 법률로 시행되었습니다.
1. GENIUS Act(법률)
- 지급 스테이블코인은 고품질 유동 준비자산, 즉 현금, 은행 예금, 만기 93일 이내의 국채(Treasury bills),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s) 및 국채 투자 머니마켓펀드로 최소 1:1 비율 이상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허용되는 발행인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 예금보험 대상 예금취급기관의 자회사, OCC의 감독을 받는 연방 자격 비은행 발행인, 그리고 발행 잔액이 최대 100억 USD인 주(州) 자격 발행인입니다.
- 등록 공인회계법인의 검증을 받는 준비금의 월별 공시. 보유자는 발행인의 지급불능 시 우선권을 가집니다.
- 발행인은 은행비밀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유자에게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법 제정 후 3년이 경과하면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동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연방법상 증권이나 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CLARITY Act(법안)
- 관할권을 SEC와 CFTC 간에 분할할 것이며, 성숙한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은 CFTC가, 최초 공모 및 투자계약은 SEC가 관할하게 됩니다.
- 자기 수탁 및 개인 간 이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 의회 회기 내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3. CBDC 금지
- 2025년 1월 23일자 행정명령 제14178호는 연방 기관이 CBDC를 도입하거나 장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2026년 7월 이후, 법령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CBDC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과의 비교
- MiCA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 토큰은 준비금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중 최소 30%(중요 토큰의 경우 60%)는 신용기관 예금으로 보유되어야 하고, 발행인은 이자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준비자산이 없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 미국은 연방 및 주 차원의 인허가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EU는 패스포팅이 가능한 단일 인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 미국은 연준의 CBDC를 금지하고 있으나, ECB는 보유 한도와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갖춘 디지털 유로를 준비하고 있으며, 발행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3년 6월에 제안한 EU 규정이 필요합니다.
출처: GENIUS Act (S.1582), CLARITY Act (H.R.3633),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H.R.1919), MiCA (Regulation (EU)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