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번역본입니다. 영어본이 우선합니다. 영어로 보기

특수 계좌

노스트로 및 보스트로 계좌

협력적 성공을 향한 여정: 금융기관을 위한 IFB의 홀세일 뱅킹 서비스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협력과 전략적 제휴는 성장과 혁신의 기둥입니다. International Finance Bank(IFB)는 이러한 파트너십의 결정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기업과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및 금융기관에도 홀세일 뱅킹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중점 영역은 해당 기관의 고유한 요구에 부응하여 사업 확장,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다각화를 뒷받침합니다. 본 기사는 생생한 사례를 통해 금융기관을 위한 IFB 홀세일 뱅킹 서비스의 깊이를 살펴보고, 그 혁신적 잠재력을 조명합니다.

홀세일 뱅킹: 금융기관의 촉매제

은행 및 금융기관을 위한 홀세일 뱅킹 서비스는 통상적인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 대규모 업무 운영과 전략적 재무 관리를 위해 설계된 전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은행 간 협력을 촉진하고,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며, 국제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기관을 위한 IFB의 맞춤형 홀세일 뱅킹 솔루션

환거래 은행 업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자사의 영업 기반을 확장하고 고객에게 국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 은행을 상정해 보십시오. 이 은행은 IFB의 환거래 은행 업무를 통해 IFB의 환거래 관계를 활용하여 국경 간 거래, 외환 및 국제 무역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 안정성과 성장의 확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동성을 최적화해야 하는 금융기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IFB의 유동성 관리 솔루션은 든든한 해결책으로서 자산 및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교한 도구와 전략을 제공하여, 해당 기관이 단기 채무를 이행하고 장기적 기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리스크 관리 솔루션: 시장 변동성 관리

시장, 신용 및 운영 리스크의 복잡성에 직면한 금융기관을 위해 IFB는 맞춤형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FB는 금리 스왑에서 통화 헤지 수단에 이르기까지 이들 기관이 리스크를 완화하도록 지원하여, 금융 안정성과 고객 자산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청산 및 결제 서비스: 원활한 거래 지원

은행 간 거래에서는 효율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FB의 청산 및 결제 서비스는 기관 간 금융 거래가 원활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결제 위험을 줄이고 거래 속도를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신디케이트 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협력 사업의 개시

단일 기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여러 은행이 함께 모여 금융을 지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IFB는 주선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신디케이트 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참여하여 필요한 자본과 조율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의 성사를 뒷받침하고, 협력을 통한 성공과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IFB와의 제휴가 제공하는 전략적 이점

금융기관을 위한 IFB의 도매 금융 서비스는 협력 기관의 공동 성공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은 IFB의 전문성, 환거래 관계 및 금융 솔루션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서비스를 다각화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IFB와 함께하는 협력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금융기관 간에 형성되는 전략적 제휴는 상호 성공과 혁신의 길을 열어 줍니다. IFB는 은행 및 금융 기관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추어 설계된 폭넓은 도매 금융 서비스를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함께라면 금융시장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고, 성장 기회를 활용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IFB에 문의하시어 당사의 도매 금융 서비스가 귀 기관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바꾸고 협력적 번영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금융기관 및 은행을 위한 IFB 노스트로-보스트로 환거래 계좌

International Finance Bank(IFB)와 노스트로-보스트로 계좌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완비된 서류 제출을 포함한 면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는 국제 환거래 은행 업무 기준, 즉 FATF 권고사항 13, 바젤위원회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건전한 관리에 관한 지침, 그리고 볼프스버그 그룹의 환거래 은행 실사 질의서(CBDDQ)를 따르며, 환거래 은행 간에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업무 관계가 수립되도록 보장합니다.

1. 기업 관련 서류:

  • 설립 정관 또는 기본 정관: 은행의 법적 명칭, 구조 및 목적 등 은행의 설립을 입증하는 법적 문서.
  • 사업 인가증: 해당 은행이 소재 관할권에서 영업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 법인 존속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은행이 현지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이사회 결의서: 계좌 개설을 승인하고 은행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를 지정하는 은행 이사회의 공식 결정서입니다.

2. 재무제표:

  • 감사받은 재무제표(최근 2~3개 회계연도):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포함한 완전한 보고서.
  • 중간 재무제표(해당되는 경우): 최근 감사 재무제표의 기준일이 오래된 경우, 가장 최근의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

3. 운영 관련 서류:

  • 은행 프로필: 은행의 연혁, 시장 내 입지, 수행 업무 유형 및 지리적 영업 범위에 관한 상세 개요.
  • AML/KYC 정책 문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정책과 절차를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 리스크 관리 정책: 신용, 시장 및 운영 리스크 통제를 포함한 은행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전략 개요.

4. 소유 구조 및 경영진 정보:

  • 최종 실소유자(UBO) 신고서: 은행의 최종 실소유자에 관한 공시로, 통상 은행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위 경영진 프로필: 은행 주요 경영진의 약력과 자격 사항으로, 은행 업무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5.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문서:

  •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 승인: 해당되는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영업 인가를 포함하여 국제 은행 규제 준수를 입증하는 서류.
  • 법률 의견서: 필요한 경우, 노스트로-보스트로 관계를 체결할 은행의 권한에 관한 법률 의견서로서, 통상 법률 자문역이 작성합니다.

6. 기술 및 운영 요건:

  • 시스템 및 운영 역량: 거래 처리, 보고 및 IFB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은행의 기술 인프라 개요.
  • SWIFT/BIC 코드: 국제 거래를 지원하는 은행 식별 코드(BIC) 또는 SWIFT 코드.
  • 실사 질의서: 은행의 업무,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관행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작성 완료된 Wolfsberg CBDDQ.

7.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관련 문서:

  • AML/CTF 프로그램 문서: 고객 식별,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를 포함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은행의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독립적인 AML/CTF 감사 보고서: 은행의 AML/CTF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보고서로, 국제 기준 준수 여부를 보여 줍니다.

8. 연락처 및 업무 연락 정보:

  • 연락처 정보: 운영,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요 담당자의 성명, 직함 및 연락처.
  • 운영 협약: 결제 지시, 수수료 구조, 대사 절차 등 노스트로-보스트로 관계의 운영 측면을 상세히 규정한 협약.

9. 보안 및 사기 방지 조치:

  • 사이버 보안 정책 및 절차: 데이터 보호, 침해 대응 계획, 정기 보안 감사를 포함하여 은행의 사이버 보안 조치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 사기 방지 전략: 내부 및 외부 사기 방지 체계를 포함하여, 은행이 사기를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활용하는 상세한 전략과 도구를 설명합니다.

10. 정보기술(IT) 인프라:

  • IT 시스템 개요: 코어 뱅킹 시스템,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제3자 서비스 등 사용 중인 IT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업무 연속성 및 재해 복구 계획: IT 시스템 장애, 자연재해 또는 기타 업무 중단에 대한 은행의 대비 태세를 입증하는 문서.

11. 상품 및 서비스 목록:

  • 상세 서비스 내역: 국제 거래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전체 목록과 설명, 그리고 노스트로-보스트로 약정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
  • 수수료 체계 및 가격 정책: 국제 거래, 계좌 유지 및 기타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상세 설명.

12. 규제 준수 및 감독:

  • 컴플라이언스 교육 기록: 특히 국제 은행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위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문서.
  • 외부 및 내부 감사 보고서: 은행의 금융 규제 준수, 운영 무결성 및 리스크 관리 관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최근 감사 보고서.

IFB가 요청할 수 있는 추가 서류:

1. 신청 및 승인 관련 서류:

  • 규제 승인: 해당하는 경우, 신청 은행이 해당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자국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모든 승인.
  • 승인 통지서: 해당 승인의 사본.

2. 규제 준수 관련 문서:

  • AML/CTF 체계 전체 제출: 은행의 AML/CTF 체계에 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정책, 절차 및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포함됩니다.
  • 해외 환거래 은행 리스크 평가: 지역적 리스크, 고객 기반 리스크, 상품 및 서비스 리스크를 포함하여 해외 환거래 은행 관계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문서화된 평가입니다.

3. 재무 및 운영 보고서:

  • 자본적정성 보고서: 은행이 국제 자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재무 안정성을 보장하는 보고서입니다.
  • 유동성 보고서: 단기 채무 및 영업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은행의 유동성 현황 분석.
  • 외환 익스포저 보고서: 은행이 노출된 외환 리스크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문서.

4. 소유 및 지배 관련 서류:

  • 실질 소유자에 대한 강화된 실사(EDD): 은행의 실질 소유자, 특히 은행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보유한 자에 대한 상세한 EDD 보고서.

5. 운영 무결성 및 보안 관련 문서:

  • 운영 리스크 관리 보고서: 은행의 운영 리스크 관리 전략 및 리스크 완화 효과성에 관한 상세 보고서입니다.
  • 정보보안 감사 보고서: 잠재적 사이버 위협에 대한 당행 정보보안 조치의 견고성을 평가한 독립적인 감사 보고서.

6. 규제 당국과의 서신 교환:

  • 규제 당국 문의에 대한 회신: 규제 당국의 문의 또는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 컴플라이언스 이슈 해소 관련 서류: 감독 당국이 확인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사안 및 이에 대해 은행이 취한 후속 해소 조치 또는 시정 조치에 관한 서류.

이처럼 광범위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는 엄정한 접근이 요구되며, 은행의 영업, 리스크 관리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모든 측면이 IFB와 관련 규제 당국 모두에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문서화는 은행의 영업 건전성과 규제 준수 의지를 입증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국제 은행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IFB에 유지할 적정 자금 규모

은행이 환거래 은행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적의 자금 규모는 다수의 요인에 좌우되며, 각 요인은 면밀한 검토를 요합니다. 이는 해당 은행의 거래량은 물론, 거래 속도, 고객 수요의 성격, 준수하여야 할 규제 요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고려 사항:

  1. 거래량 및 거래 속도: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처리되는 거래의 양과 속도에 정비례합니다. 거래량이 많거나 거래 속도가 빠를수록 유동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준비금이 필요합니다.
  2. 거래의 성격: 거래 유형(주로 국내 거래인지 국제 거래인지, 평균 거래 규모, 사용 통화 등)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거래의 경우 외환 보유액 및 여러 관할권 환거래 은행의 규정 준수와 같은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3. 규제 요건: 지급준비금 요건, 유동성 비율, 자기자본 비율 등 규제상의 의무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은행의 지급 능력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환거래 은행에 일정한 기준 금액의 자금을 보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리스크 관리 전략: 은행의 리스크 관리 방식, 특히 유동성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에 대한 접근 방식은 환거래 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의 규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다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거나 불시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준비금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5. 운영 비용 및 효율성: 환거래 은행에 잔액을 유지하는 데 수반되는 운영 비용, 즉 거래 수수료와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준비금으로 보유함에 따른 기회비용은 유동성 확보의 필요성과 신중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최적 규모의 산정:
환거래 은행에 보유할 최적 자금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은행은 앞서 언급한 요인들을 반영하는 통계 모형 및 재무 모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래량과 유동성 수요를 예측하고, 시장 여건이나 경영 전략의 예상되는 변화에 맞추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IFB는 환거래 고객에 대한 자체 지침으로, 월간 거래 규모의 최소 15% 또는 해당 월 중 예상되는 최대 거래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상응하는 완충 자금을 보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원칙은 은행이 다양한 상황에서 운영상 필요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잠재적인 유동성 부족을 방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완충장치를 통해 은행은 일상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응하며, 재무적 압박 국면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월간 거래액의 15%와 예상 최대 거래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정상적인 거래 흐름과 잠재적인 최대 수요를 모두 반영한 견실한 유동성 포지션을 확보합니다.

노스트로 계좌 관련 예상 수수료 및 비용

노스트로 계좌 수수료 (참고용)

항목설명수수료
계좌 활성화 수수료노스트로 계좌 개설 시 및 이후 매년 활성화일 해당일에 부과됩니다연간 EUR 25,000
최소 잔액항시 유지해야 하는 무이자 완충 잔액EUR 500,000 (영구)
월 유지 수수료계좌 관리월 500 유로
수취 거래 수수료SWIFT 입금 건당거래당 EUR 10
발신 거래 수수료SWIFT 발신 출금 건당거래당 EUR 20
외환 마진중간 시장환율 대비 가산통상 원금의 0.15%~0.30%
추가 환거래 은행 수수료제3자 환거래 은행이 관여하는 경우건당 EUR 25–75
SWIFT 메시지 수수료비거래성 메시지(예: 자유 형식 메시지 및 조회 메시지)메시지당 EUR 5
감사 확인 수수료감사를 거친 계좌 잔액 확인서, 연 1회확인 건당 EUR 200
불일치 및 조사 수수료거래 불일치 조사시간당 EUR 50 (30분 단위로 청구)

고급 보고 도구, API 연동 또는 자동화된 대사 서비스에는 추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누가 환거래 은행 관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까?

전통적인 은행 외의 기관도 환거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는 비교적 드물며 엄격한 규제 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저축대부조합, 중개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NBFI) 또는 비은행 금융회사(NBFC)는 주로 국제 거래를 지원하거나 특정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환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PayPal이나 Stripe와 같이 결제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국경 간 결제 및 정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환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핀테크 기업: 신흥 핀테크 기업, 특히 국제 송금, 디지털 지갑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기업은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 간의 간극을 연결하기 위해 환거래 은행 관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기업 재무 센터: 정교한 재무 운영 체계를 갖춘 대형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유동성을 관리하고 국경 간 금융 거래를 최적화하기 위해 환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외환 딜러: 외환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대규모 국제 통화 거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환거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 관련 고려사항

전통적인 은행 이외의 기관은 다음을 포함한 엄격한 규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규정: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면 AML 및 KYC 관련 법규의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재무 건전성: 규제기관 및 환거래 은행에 재무 건전성과 적정한 위험관리 절차를 입증하는 것.
  • 인허가 및 승인: 관할 지역의 해당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인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고 적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잠재적 과제 및 위험

  • 규제 당국의 감독 강화: 비은행 기관은 더 높은 수준의 규제 감독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절차가 더욱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평판 리스크: 확고한 평판이나 규제상 지위 없이 환거래 은행 관계를 맺는 것은 평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환거래 은행 접근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운영상의 복잡성: 환거래 계좌를 관리하려면 복잡한 국제 은행 규제와 운영 프로토콜을 관리해야 합니다.

환거래 은행 계좌의 유형

IFB는 선별된 환거래 은행과 협력하여 국경 간 금융 중개, 외환 결제, 유동성 통로 및 기관 현금 관리를 지원합니다. 당사의 환거래 은행 업무 체계는 국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한편, 다양한 기관 및 은행 간 거래 파트너에 맞추어 구성된 계좌 유형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IFB와 거래 상대방이 다양한 규제 환경에서 활용하는 주요 계좌 구조의 개요입니다.

1. 노스트로 계좌와 보스트로 계좌

이들은 전통적인 환거래 은행 업무의 기본 축으로, 해외 관할권과 통화에서 결제 및 현금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이 사용합니다.

노스트로 계좌(“당행이 귀행에 보유하는 계좌”)

  • 노스트로 계좌는 IFB가 외국 환거래 은행에 보유하는 계좌로, 통상 외화(예: USD, GBP, AED)로 개설됩니다.
  • 이러한 계좌는 외환 거래, 통화 간 결제 및 무역금융 지급에 필수적입니다.

보스트로 계좌("당사에 개설된 귀사의 계좌")

  • 보스트로 계좌는 그 거울상으로서, 외국 은행이 IFB에 EUR, USD 또는 기타 통화로 보유하는 계좌입니다.
  • 이들 계좌를 통해 외국 은행은 IFB 및 IFB의 환거래 은행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행 고객을 위한 지급을 수행하고 수취할 수 있습니다.

활용 사례: 동아프리카의 한 은행이 고객을 위한 유로화 지급 및 수취를 위해 IFB에 EUR 보스트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는 IFB의 환거래 은행을 통해 처리됩니다.

2. 옴니버스 계좌

옴니버스 계좌는 다수의 기초 고객 또는 하위 법인의 잔액과 거래를 인가받은 중개기관, 즉 통상 증권사, 자산관리사, 외국 은행 또는 수탁기관이 관리하는 단일 계좌로 통합하는 합산 계좌 구조입니다.

옴니버스 계좌는 증권 청산, 투자은행 업무 및 디지털 자산 수탁 업무 환경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주요 특징

  • IFB의 장부상 하위 계좌 분리 관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통합 계좌 명의자만 등록됩니다).
  • 하위 고객 단위의 KYC/AML 책임은 통합 계좌(omnibus account) 보유자에게 있습니다.
  • 일일 대사 및 완전한 투명성 확보 절차는 필수입니다.

규제 요건

IFB는 다음 주체의 통합계좌 구조만 수용합니다.

  • MiFID II를 준수하는 중개인 또는 투자회사
  • FATF 회원 관할권의 은행 및 수탁기관
  • EU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에 따라 인가를 받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

지속적 모니터링: 모든 옴니버스 계좌 보유자는 분기별 KYC 컴플라이언스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초 계좌 활동에 대한 수시 투시(look-through) 점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중첩 환거래 계좌

중첩 계좌(nested account)는 IFB에 직접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제3 은행을 대신하여 국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중개 환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용 방식

  • A 은행 → 다음 은행에 계좌를 보유합니다
  • 은행 B → 다음 은행에 직접 보스트로 계좌를 보유한 은행:
  • 은행 C.

위험 및 제한 사항

  • 중첩 관계는 특히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높은 규제 위험을 수반합니다.
  • 제재 회피
  • 관할권의 불투명성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노출 가능성

IFB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전 승인된 특정 3자 간 약정에 한하여 중첩 환거래 계좌(nested correspondent account)를 허용합니다:

  • 개시 금융기관(은행 A)은 전체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 B는 바젤 III 제2·제3필러 공시 요건을 준수하며,
  • 자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4. 대리 지급 계좌(Payable-Through Accounts, PTAs)

PTA는 외국 은행의 개인 또는 기관 고객이 IFB의 서비스(예: 전신환 송금, 통화 환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거래 계좌로서, 사실상 IFB의 직접적인 고객 온보딩 절차를 우회하게 됩니다.

PTA는 국제적으로 고위험 계좌로 분류되며, 예를 들어 미국 법률(USA PATRIOT Act 제312조)은 이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FB 정책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매우 높고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IFB는 표준 약정에 따른 PTA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에만 제공됩니다
  • 고객 단위의 룩스루(look-through) 의무가 적용됩니다.
  • OFAC/FATF 기준에 부합하는 실사 기준에 따른 전담 양자 계약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5. 청산 및 결제 계좌

이 계좌들은 중앙은행, RTGS 또는 청산 시스템에 IFB 또는 IFB의 환거래 은행이 보유하며, 다음 거래의 실시간 처리 및 최종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 은행 간 지급
  • 증권 거래
  • 자금 운용 업무

활용 사례

  • 환거래 약정을 통한 EUR 청산(T2, EBA STEP2)
  • 환거래 약정을 통한 USD 청산(Fedwire, CHIPS)
  • 특정 국가의 자국 통화 거래를 위한 현지 RTGS 시스템

보안 조치

  • 모든 청산 계좌는 일중 유동성 통제의 대상이며,
  • 상업 활동으로부터의 방화벽 분리, 그리고
  • Basel III LCR/NSFR 감독.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감독

모든 환거래 은행 관계는 다음의 체계에 따라 규율됩니다.

  • FATF 40개 권고사항
  •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지침
  • EU AMLD6 및 GDPR 이중 준수
  • 미국 애국법 제312조 (미국 달러 거래 경로에 해당)
  • IFB의 규제 기관인 Anjouan Offshore Finance Authority(AOFA)의 요건

환거래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보딩 시 위험 등급 평가에 따름
  • 연례 컴플라이언스 재인증에 따라 검토됩니다
  • 실시간 거래 스크리닝을 통해 모니터링되며,
  • 위험 신호(예: PEP, 제재 대상 기관,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권리에 구속됨

IFB의 기타 기관 계좌 유형

IFB는 환거래 은행, 수탁기관, 브로커-딜러, 신탁회사 및 규제 대상 금융 중개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에 맞춘 포괄적인 기관 계좌 구조를 제공합니다. 각 계좌 유형은 고객의 운영 모델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제 규제 기준, 고객 자산 보호 의무 및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절차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는 IFB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계좌 유형과 그 기능적 특성 및 컴플라이언스 요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1. 옴니버스 계좌

옴니버스 계좌란 규제 대상 금융 중개기관(수탁은행, 증권중개회사 또는 펀드 관리회사 등)이 다수의 기초 고객을 대신하여 유지하는 통합 계좌 구조를 말합니다. IFB의 원장에는 해당 중개기관만이 계좌 명의인으로 기록되나, 실질 소유자의 식별, 확인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중개기관이 부담합니다.

활용 사례: 국경 간 증권 수탁 업무, 기관 외환 거래 집약 또는 투자 플랫폼 풀링.

주요 특징:

  • 실소유자 정보는 원장 외부에서 보관됩니다
  • 규제 당국의 인가와 KYC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 일일 대사 및 정기적인 룩스루(look-through) 감사 의무화

허용 대상 법인:

  • EU MiFID II 적용 금융회사
  • FATF 기준에 부합하는 수탁기관
  • 기관 VASP(강화된 실사 적용 대상)

2. 분리(전용) 계좌

분리 계좌란 특정 최종 고객 또는 법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IFB의 코어 원장에 직접 보유 및 표시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고객 자산의 완전한 법적 분리를 보장하며, 집합투자기구, 신탁 약정 또는 개인 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규율하는 법정 체계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용 사례: 자산 분리 보전이 요구되는 고액 자산가 패밀리 오피스, 펀드 비히클, 연금 수탁자 및 SPV 구조.

장점:

  • 명확한 법적 소유권
  • 적절한 법적 문서화를 갖추면 도산 보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리
  • 간소한 규제 보고

3. 신탁 계좌

신탁 계좌(fiduciary account)는 신탁 증서 또는 수탁 위임에 따라 수탁자 또는 신인의무자가 한 명 이상의 수익자를 위하여 보유하는 계좌입니다. 이러한 계좌는 일반적으로 영미법상 신탁 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보다 강화된 주의의무, 충실의무 및 완전한 정보공개 의무를 수반합니다.

활용 사례: 신탁회사, 민간 재단, 후견 약정, 상속 구조화.

특징:

  • 수탁자가 보유하는 법적 소유권
  • 제3자가 보유한 수익권
  • 신탁업 인가 및 관할 신탁법의 적용을 받음

4. 노미니(명의인) 계좌

노미니 계좌(nominee account)란 수익적 소유자를 대신하여 명의인 법인(통상 법무법인, 수탁기관 또는 신탁회사)의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밀 유지, 효율성 또는 국경 간 관리를 위해 사용되며, 규제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활용 사례: 일임 포트폴리오 보유, 규제 대상 자산관리 구조화, 기밀이 유지되는 자본시장 보유.

지배구조:

  • 최종 실소유자(UBO) 전원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 FATF 권고 24 및 25에 따른 투명성 규정의 적용 대상
  • 법률 계약은 명의 대여인과 실질 본인 간의 관계를 규정해야 합니다

5. 에스크로 계좌

에스크로 계좌는 IFB가 독립적인 제3자로서 관리하는 중립적이고 조건부인 계좌입니다. 자금 또는 자산은 사전에 정해진 계약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신탁 방식으로 보관되며, 통상 M&A,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또는 이행 보증이 수반되는 거래에 활용됩니다.

활용 사례: 거래 결제, 선지급 약정, 단계별 연동 지급.

조건:

  • 양자 또는 삼자 간 계약 필요
  • 촉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자금이 동결됩니다
  • 조건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필수적입니다

6. 고객 자금 계좌(CMA)

고객 자금 계좌는 투자회사, 중개회사 및 EMI가 고객 자금을 자기자본 기반의 자산과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계좌는 MiFID II, 영국 CASS 규칙, 미국 SEC 고객 보호 규칙(Rule 15c3-3) 등의 규제 체계에 따라 엄격한 분리 보관, 일일 대사 및 공시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활용 사례: 증권 거래 플랫폼, 외환 브로커, 제3자 자금을 취급하는 핀테크 기업.

주요 요건:

  • 자기 계정 자금과의 완전한 분리
  • 지속적인 확인 및 감사 권한
  • 실시간 거래 스크리닝

7. 하위 계좌(내부 원장)

하위 계좌는 마스터 계좌 또는 옴니버스 계좌 아래에 기록되어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고객 잔액 또는 거래 원장을 말합니다. 은행의 장부상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으나, 계좌 운영자가 다수의 하위 사용자 간에 자금을 모니터링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용 사례: 결제 처리 업체, 암호자산 거래소, 전자화폐기관(EMI) 플랫폼.

중요:

  • 최종 수익적 소유자(UBO)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 규제 위험이 높습니다
  • 마스터 계좌 보유자가 인가를 받았으며 정기적인 KYC 감사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8. 자기 계정(자기자본 기반의 계정)

이는 IFB가 자본 관리 및 자금 운용 업무 등 자체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고객 자산 보관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고객 자금 흐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9. 미러 계좌

미러 계좌는 여러 관할권 또는 법인에 개설되는 대칭 구조의 계좌로, 자금 상계, 합성 위험 관리 또는 구조화 금융 등을 위해 병렬적인 거래를 반영하도록 설계됩니다.

활용 사례: 모자회사 간 내부 자금 흐름, 구조화 채권 발행, 규제자본 배분.

컴플라이언스 고려 사항:

  • 규제 당국 및 감사인에게 투명해야 합니다
  • 은폐 또는 부외 거래를 통한 은닉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법률 및 규제 컴플라이언스

IFB의 모든 계좌 구조는 다음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FATF 40개 권고사항
  • EU AMLD6 및 MiFID II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건전한 관리에 관한 바젤위원회 지침
  • UBO 투명성 체계(CRS, FATCA, 실소유자 등록부 포함)
  • 내부 위험 등급 평가 및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계좌는 강화된 실사 절차를 거친 후에만 개설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심사와 실시간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고, 규제 미준수 시 정지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Finance Bank LTD